1.細部推進計劃
○ 점검기간 : 3월 ~ 9월
○ 점검대상 : 일반음식점 468개소(☜최근2년간 미점검업소)
구분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비고 | |
연수동 | 동춘동 | 옥련동 | 선학,청학,송도동 | ||||||
업소수 |
| 214 |
|
| 62 | 92 | 100 | 468 |
○ 점검반 운영 : 상설기동단속반 2개반 6명
☞ 인력등 필요시 소비자감시원 동원
○ 주요점검내용
▪ 식품조리과정 및 조리식품 원․부재료의 적정성 여부
▪ 식기류 등 세척상태 및 조리장 위생상태
▪ 건강진단, 위생모 착용 등 종사자의 개인위생상태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
▪ 식품위생법 제31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등
▪ 70㎡미만 일반음식점 시설환경개선 사업병행 실시
○ 위생교육 및 홍보 철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영업자 및 종사자 현장교육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홍보물 배부
▸주민청구제,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홍보
2措置計劃
○ 경미한 사항 현지시정 및 계도(환경시설개선 유도)
○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발견시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병행
3行政事項
○ 월별 지도점검 결과 보고 및 최종 결과 보고 유지
○ 2년간 미점검 일반음식점 점검후 위생관리 성과분석후 사업 확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