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온상승으로 식중독 환자가 전국에서 발생 하고 있어 하절기 식중독 및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고시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하절기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아래 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09. 7.13. ~ 2009. 7. 17.(5일간)
나. 대 상 : 고시원, 장례식장, 결혼식장의 전용식당 및 이용업소
다. 점 검 반 : 상설기동단속반 2개반 4명
라. 점검내용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위해식품 판매금지, 기준․규격, 표시기준 등 위반여부
하절기 식중독 예방 요령 지도
원산지 표시제도 및 표시방법 지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처분기준시행일 : ’09.7.4)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등
마. 조치계획
-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및 계도
- 고의적, 상습적 위반사범에 대한 형사벌 병과처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