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10. 4. 8 ~ 2010. 4. 9(2일간)
○ 대상업소 : 기타식품판매업소 16개소
○ 점 검 반 : 1개반 2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 주요 점검내용
- 유통기한의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 진열, 보존, 보관상태 등 위생적 취급여부
- 부패.변질식품, 무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진열.
판매 행위
- 부정.불량식품 및 판매금지대상 식품(냉동오징어류, 냉동
오징어 다리, 쥐포 등) 판매여부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
○ 조치계획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판매금지대상 식품
진열.보관 확인시 신속하고 긴급하게 유통.판매 금지,
압류.회수 조치와 위해식품 회수지침에 의하여 회수
실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