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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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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회 취급업소 지도점검 계획(수거병행)

  • 작성자
    위생지도팀
    작성일
    2011년 6월 1일
    조회수
    2731
  • 첨부파일
<생선회 취급업소 지도점검 계획>

○ 기 간 : 2011. 6. 7 ~ 6.17(9일간)

○ 대 상 : 생선회 취급업소 총 13개소(200㎡이상~330㎡미만)

○ 점 검 반 : 2개반 6명(공무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 지도점검내용
- 수족관물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약품 사용금지
- 수족관 차광막 설치 및 수족관물의 교환(7일마다 1회이상 교환)
- 칼, 도마, 행주 세척·살균 소독관리 상태
- 수족관 여과조의 청소(14일마다 1회정도 실시)
- 수족관 위생관리 기록표 작성 유지관리
- 수족관내 적정 마릿수의 활어 보관(물 1톤당 활어 20~30㎏ 내외)
※ 추가 점검사항 : 수입 냉동 틸라피아를 도미초밥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 수거검사 실시
- 식품유형 및 수거량 : 생선회(300g×2), 수족관수(1ℓ이상)
- 검사항목 : 생선회(대장균, 식중독균 9종), 수족관수(대장균, 일반세균)
- 검사의뢰기관 : 인천보건환경연구원

○ 행정사항 : 위반업소에 대하여 신속한 회수 및 행정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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