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목욕장 지도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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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지도팀
- 작성일
- 2011년 3월 11일
- 조회수
- 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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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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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목욕장 지도점검 계획 -
○ 기 간 : 2011.3.21. ~ 4.22. (당초 2011.3.7.~4.22.에서 조정)
○ 대 상 : 관내 목욕장영업소 25개소
○ 점검반 : 위생지도팀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합동점검
○ 중점검검사항
- 목욕장 욕수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
다만, 1년 이내 욕수(원수, 욕조수/ 단, 수돗물을 원수로 사용시 제외) 검사결과서가 적합시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 갈음
- 욕실, 욕조, 발한실 등 위생상태 점검
- 특정대상시설 지정에 의한 위험요소 중점 점검 및 안전관리
- 조명 및 환기 기준 준수확인 및 출입제한자의 출입여부
- 기타 공중위생관리법 준수 여부 등
○ 홍보사항
- 개정법령 사항 홍보
① 출입검사 등 기록부 비치의무 삭제
②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 청소년 출입제한 금지 완화
→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22:00~05:00)에 ''친권가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경우'' 출입 가능
③ 목욕장 욕수(원수, 욕조수)수질검사 시 원수를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최근 목욕장시설 언론 홍보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