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찜질방)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기간 : 2015. 02. 09 ~ 02. 13(5일간)
○ 점검반 : 위생지도팀장 외 3명
○ 대상업소 : 관내 찜질방 내 식품접객업소 8개소(일반 6, 휴게 2)
○ 중점점검내용
-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 영업자준수사항 준수여부
- 시설기준 준수여부
- 조리식품 취급 및 보관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준수여부
○ 조치사항
-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 위반업소 행정처분 확행 및 사후관리 진행
- 무신고 업소 고발조치(검찰 사건송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