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을 위해 관내 도시락 취급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점검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등록 없이 도시락류를 전문적으로 배달 및 판매하는 여부에 대한 계도 및 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기간 : 2014.11.20 ~ 11.21.
2. 대상 : 도시락 취급 음식점 11개소
3. 점검반 : 2개반 5명(공무원 3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
4. 주요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확인(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등)
- 식중독 예방 교육 및 식품안전관리 매뉴얼 배부
- 관련법 안내를 통한 불법 영업 행위 사전 예방
5. 조치계획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
-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 적발시 처분 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