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 환자 사망 사례 보고에 따라 어패류를 취급하는 업소의 수족관수 위생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횟집 등 수족관 사용업소 위생점검 및 수족관수, 생선회 수거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점검기간 : 2014. 9. 24. (수)~ 10.2.(목)
점 검 반 : 1개반 3명
점검방법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 위생점검
수족관수 및 생선회 수거검사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주요점검사항: 수족관수 위생관리상태 점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조리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식품의 보관, 관리, 취급적정여부
조치계획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수거검사 부적합 결과시 행정처분 진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