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집단식중독 등의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5년도 상반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점검기간 : 2015. 5. 26.(월) ∼ 6. 19.(금) / 4주간
2. 점검대상 : 기업체 등 급식소 179개소 ※ 학교급식소(56개소): 신학기(3월, 8월) 합동점검 3. 점 검 반 : 3개반 6명(공무원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 4. 주요 점검사항 가. 식자재 공급 · 유통 · 보관 · 조리의 위생관리 사항 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 보관 ·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다. 건강진단,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라. 종업원 개인위생, 음용수관리 등 관리 실태 등 마. 조리음식 및 식자재 등 수거검사 병행 바. ATP검사기(간이세균검사기)를 활용한 세균오염도 검사 5. 수거ㆍ검사 가. 수거ㆍ검사 대상 - 집단급식소의 조리음식, 식재료 및 환경검체(음용수 포함) ※ 검체 채취량 및 방법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에 따라 실시 나.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다. 검사항목 - 조리음식 : 식중독균 공통기준 항목(항목조정 가능) - 음용수, 식재료 : 식품공전의 개별 기준 및 규격(항목조정 가능) - 지하수 : 분변오염 지표항목(질산성 질소,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대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