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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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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내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접객업 지도·점검 계획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6년 2월 18일
    조회수
    2419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749-7950
  • 첨부파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찜질방)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16. 2. 15. ~ 2016 . 2. 29(5일간)

2. 점 검  반: 위생지도팀장 외 3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

3. 대상업소: 관내 찜질방내 식품접객업소 9개소(일반 7, 휴게 2)

4. 점검사항

     - 무등록(무신고), 무표시 제품 취급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행위

     - 조리장 위생적 유지·관리 여부

     -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시 여부

     -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여부(지하수 사용업소)

     -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 여부

     -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여부

     -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 기타 공통 및 업종별 시설기준 적법여부

     - 식품 등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위생모 착용여부

     - 식중독 발생방지를 위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및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중점 지도

5. 기타사항

     - 경미한 사항은 영업주가 자율개선토록 현지에서 지도·권장

     -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 무신고 업소 고발(검찰 사건송치)

     -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식품 수거·폐기 및 행정처분 병행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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