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영화관 및 대형쇼핑몰 등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수준 제고 및 식중독 발생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중이용시설(영화관 등) 주변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 계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일시: 2015. 12. 15.(화) / 1일간
나. 점검대상: 메가박스 연수점 및 CGV 연수점(스퀘어원) 내 49개소
※15년도 기 점검업소는 제외(중복점검 지양)
다. 점검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2명 / 6개조
라. 점검사항
- 무등록(무신고), 무표시 제품 취급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행위
- 조리장 위생적 유지·관리 여부
-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시 여부
-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 여부
- 손님에게 제공되 음식물 재사용 여부
- 기타 공통 및 업종별 시설기준 적법여부
- 식품등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위생모 착용여부
- 식중독 발생방지를 위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및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중점 지도
마. 행정사항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전 위생지도 사전교육 및 활동비 지급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행정지도 및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 업소에 대하여 2차 점검 예정
- 재점검 업소 중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 식약처 발간 「식품접객업소 식중독예방관리 매뉴얼」배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