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 이용하는 목욕장의 위생관리로 적합한 욕수 및 쾌적한 목욕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내 목욕장업소 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기간 : 2015. 10. 5. ~ 10. 15.
2. 대상 : 관내 목욕장업소 24개소
3. 내용
· 시설 및 설비기준 준수여부
· 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 기타 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여부
· 목욕장 욕수 수질검사 입회 실시 (1년이내 자체 수실검사 결과가 '적합'일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