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방학을 맞이하여 패스트푸드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및 식품으로부터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16. 7. 21.(목) ~ 2016. 8. 3.(수) / 10일간
2. 점 검 반: 위생지도팀장 등 7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포함)
3. 대상업소: 패스트푸드 취급 식품접객업소 71개소
4. 주요 점검사항
- 무등록(무신고), 무표시 제품 취급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행위
- 조리장 위생적 유지·관리 여부
-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시 여부
-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지하수 사용업소)
-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 여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여부
-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 식품 등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위생모 착용 여부
- 기타 공통 및 업종시설기준 적법 여부 등
5. 기타 행정사항
-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시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 진행
- 수거·검사통보시 결과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행정처분 진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