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햄버거 등 판매업소 및 결혼식 등 각종 행사 시 다수의 소비자들이 찾는 뷔페 음식점에 대한 비위생·재사용 등에 대한 언론(먹거리X파일)보도로 위생점검이 대두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1. 점검기간: 2016. 4. 18.(월) ~ 4.27.(수) / 8일간
2. 점 검 반: 위생지도팀장 등 4명
3. 점검대상 총36개소(패스트푸드점 26, 뷔페 10)
4. 점검내용: 「기본안전수칙 위주의 집중점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 여부
-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여부
-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구분 여부
-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5. 행정사항
- 기본안전수칙 위반업체 경고(계도)문을 발급하고 반드시 개선 여부 확인
- 업소 등 방문시 기관장(부서장) 명의의 "협조서한문"을 교부하고 업체의 책임자가 확인, 서명한 수령증 회수
- 새올행정시스템 및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입력철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