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문서 : 市 위생정책과 - 14148(2023.11.6.)호, 14174(2023.11.6.)호.
2.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생등급 지정업소 사후관리 및 지정표시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기간 : 2023. 11. 15.(수) ~ 12. 1.(금) (업소 사정에 따라 협의 후 연장 가능)
나. 점검대상 : 총 206개소 (2022년도 지정업소 159개소, 집중관리 업소 3개소, 유효기간 종료업소 44개소)
다. 평가방법
- (2022년도 지정업소 및 집중관리 업소)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별표1-1]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의거 평가 실시
· 조리실 및 객석의 청결관리 등 즉시 시정 가능 사항은 현장 지도
· 유효기간 연장 평가 업소는 점검 갈음
- (위생등급 지정 종료 업소) 표지판 부착 및 제거 등 조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