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 취약시설의 식재료 입고‧보관‧조리‧배식‧섭취 전 과정의 위생진단을 통해 자율적 위생관리를 위한 맞춤형 식중독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자 신규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및 위생관리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컨설팅 및 교육실시 계획
1. 기 간: 2015. 10. 24.(월) ~ 11. 4.(금) / 2주간
2. 대 상: 집단급식소 6개소
3. 실 시 반: 위생지도팀 4명
4. 진단 컨설팅 실시내용
- 법적 비치서류: 영업신고증, 건강진단서, 유통기한 준수 등
- 개인위생: 복장착용, 건강관리, 손 위생 등
- 조리설비·도구류: 재질, 파손성, 보관, 세척, 소독 등
- 조리공정: 식재료 입고, 해동, 전처리, 조리, 냉각, 검식, 배식 등
- 보관공정: 구분, 표시, 온도 등
- 폐기물: 보관용기, 반출 주기 등
- 방충·방서: 쥐, 해충 등
- 급수시설: 수질종류와 검사, 공급시설 등
- 조리장: 재질, 파손상태, 청결상태 등
5. 위생검사
- 검사대상: 조리설비․도구(칼, 도마, 행주 등), 조리작업자 손
- ATP측정: ATP(세균오염도)측정장치 또는 키트
- 측정 후 취약한 대상에 대하여 중점 세척·소독 등 조치
6.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 조리공정 및 단계별 오염가능 사례교육
- 식재료 취급 및 조리 후 식중독 발생사례, 식품위생법 관련 법령 교육
7. 기타 행정사항
-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중점으로 실시하되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행정처분 진행
- 2016년 하반기 집단급식소 점검계획에 따른 점검대상 중복으로 컨설팅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하여 행정력 낭비 및 중복점검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