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위생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산모·노인·장애인 및 아동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등 식품취급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생지도‧점검 및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대응 요령” 교육‧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기간: 2017. 1. 16.(월) ~ 1. 20.(금) ※ 5일간
나. 점 검 반: 1개반 3명(위생지도팀장 등 3명)
다. 점검대상: 산후조리원 등 총 22개소
※ 市 위생안전과에서 점검 대상업소 현황 적시
라. 점검내용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및 위생적 취급 기준
- 기계, 기구류 청결상태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 AI(조류독감)에 따른 계란 사재기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 방지 지도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찰, 점검
(집단급식소 신고 제외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위주로 점검
마. 기타 행정사항
- 중요 위반사항(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목적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에 대하여는 동영상 등 증거 확보
-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홍보물(책자) 배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