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연말연시 대비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주류제공 등 불법 영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법질서 확립을 통해 건전한 식품접객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2016. 12. 21.(수) ~ 12. 27.(화) / 5일간
나. 대상업소: 청학동, 연수동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 40개소
다. 점 검 반: 2개반 4명(위생지도팀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
라. 중점 지도·점검사항
- 청소년 출입, 고용, 주류제공 등
-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의 호객행위
-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 식품접객업소 주방, 객장, 화장실 등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등)
- 영업자·종사자 등 개인위생관리(손 및 장갑 세척, 소독 등) 준수 여부
- 업태를 위반하여 타 업종 영업행위 여부
- 옥외 가격표시 대상 업소 가격표시 이행 여부 등
마.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계획
-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 검찰송치(고발) 확행
-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식품 수거·폐기 및 행정처분 병행 실시
- 경미한 사항은 영업주가 자율개선토록 현지에서 지도·권장
바. 홍보사항
-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청소년 선도 홍보 실시
- 청소년 관련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중점 홍보
-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근절 계도(유흥주점 불법전단지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