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주류제공 등 불법 영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법질서 확립을 통해 건전한 식품접객 영업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지도·점검 및 홍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17. 6. 19.(월) ~ 6. 30.(금) / 10일간
나. 대상업소: 선학동 먹자골목 내 유흥업소 밀집지역 식품접객업소 82개소
(일반음식점 81, 단란주점 1)
다. 점 검 반: 3개반 / 8명(위생지도팀장 등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
라. 중점 지도·점검사항
o 청소년 출입, 고용, 주류제공 등 o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시 여부 o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등 o “해피풍선” 판매 집중단속 ※ 아산화질소가 들어간 풍선(일명‘해피풍선’)이 유흥가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면서 과도한 흡입으로 호흡곤란, 기억상실 및 질식 등의 사고 발생 |
-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 적발시 검찰송치(고발) 확행
-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식품 수거·폐기 및 행정처분 병행 실시
- 경미한 사항은 영업주가 자율개선토록 현지에서 지도·권장
-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근절 계도
바. 홍보사항
-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의 청소년 선도 홍보 캠페인 전개
- 식품의 위생적 취급, 식중독 예방요령 홍보물 배부(포스터 등)
- 청소년 관련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중점 홍보
-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근절 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