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전문업체의 특성상 손님이 직접 조리장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비위생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높은 업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통해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7. 10. 16(월) ~ 10. 20(금) / 5일간
2. 점 검 반 : 3개반 6명(공무원4, 소비자식품감시원2)
3. 점검대상 : 중화요리, 치킨, 피자 등 배달전문업소 46개소
4. 주요내용
가. 업소 내 위생상태 및 식자재관리 준수 여부
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행위 등 식품위생법 전반 준수 여부 등
다. 조리식품 2~4건 수거 및 검사 의뢰
5. 행정사항
가. 위반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실시
나.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식품 즉시 폐기 및 행정처분 병행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