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유치원, 어린이집, 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식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집단식중독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자 함.
1. 점검기간: 2017. 9. 11(월) ~ 9. 22(금) / 2주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91개소
2017. 10. 16(월) ~ 10. 27(금) / 2주간 - 산업체 등 108개소
2. 점검대상: 기업체 등 급식소 199개소
※ 학교급식소(72개소): 신학기 합동점검으로 기실시
3. 점 검 반: 5개반 12명(공무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
4. 주요 점검사항
- 식자재 공급·유통·보관·조리의 위생관리 사항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보관·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건강진단,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 종업원 개인위생, 음용수 관리 등 관리 실태 등
- 조리음식 및 식자재 등 수거·검사 병행
- ATP검사기(간이세균검사기)를 활용한 세균오염도 검사
5. 수거·검사
- 수거·검사 대상 및 방법
· 집답급식소 조리음식, 식재료 및 환경검체(음용수 포함)
· 농·수산물 수거 시 수거증에 반드시 생산자명, 소재지 등 기록
· 검체 채취량 및 방법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에 따라 실시
- 수거건수: 100건 이상
- 검사항목
· 조리음식: 식중독균 공통기준 항목(항목조정 가능)
· 조리도구: 대장균, 살모넬라
· 음용수, 식재료: 식품공전의 개별 기준 및 규격(항목조정 가능)
· 지하수: 분변오염 지표항목(4개 항목)
6. 행정사항
-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계몽 강화
- 지도점검에 따른 사전 행정 예고 실시
- 집중관리업소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영업장 내에 사진·이름 등 부착)하고 「식중독예방 일일 점검표」를 마련토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