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주류제공 등 불법 영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법질서 확립을 통해 건전한 식품접객 영업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 지도·점검 및 홍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4월 중
나. 대상업소: 연수동 먹자골목 내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일반음식점 70개소
다. 점 검 반: 3개반 / 7명(공무원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
라. 중점 지도·점검사항
- 청소년 출입, 주류제공, 청소년 고용 등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의 호객행위
- 손님 이용 영상장치, 자동반주장치 등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행위
-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
마.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계획
-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 적발시 검찰송치(고발) 확행
-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식품 수거·폐기 및 행정처분 병행 실시
- 경미한 사항은 영업주가 자율개선토록 현지에서 지도·권장
-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근절 계도
바. 홍보사항
- 청소년 관련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홍보물 배부
(청소년 출입금지 스티커 및 주류판매 시 신분증 확인 등 안내문)
-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의 청소년 선도 홍보 캠페인 전개
- 식품의 위생적 취급, 식중독 예방요령 안내
-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근절 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