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차원의 시장감시 강화를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실태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점검기간: 2018. 2. 19. ~ 2. 23. / 5일간
나. 점검대상: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54개소 (일반음식점 41, 휴게음식점 13)
※ 선정기준: 일반음식점 500㎡이상, 휴게음식점 300㎡이상
다. 점검반: 5개반 10명(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
라. 점검내용: 옥외 가격표시제 적정 이행 여부
마. 향후계획
- 1차조사 결과 미이행 및 부적정 업소는 2차 점검 실시하여 위반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