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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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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식품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8년 7월 5일
    조회수
    653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749-7984
  • 첨부파일


여름 휴가철 대비 피서지 등 시민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절기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점검기간: 7월 중

점검대상: 44개소 (식품접객업소 40개소, 편의점 4개소)

점 검 반: 3개반 9(위생지도팀장 등 6,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

주요 점검사항

- 식품접객업소

·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보관·사용 등 영업자 준수 사항 여부

· 건강진단,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 편의점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진열 등

· 냉장·동 시설 정상작동 여부

· 유통 및 보관기준 위반(특히, 여름철 상온 보관 식품을 얼려팔거나, 냉동 제품을 냉장으로 판매행위 집중 점검)

· 영업신고없이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 여부(무신고 영업)

수거·검사 병행실시

- 10건 이상 수거

- 수거품목 : 김밥, 냉면, 커피, 음료, 빙수,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 검체 채취량 및 방법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에 따라 실시

검사기관: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검사항목

- 조리음식: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7.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적용

- 커피: 대장균, 식중독균 10

- 식용얼음: 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 가공식품: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적용

행정사항

-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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