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기간 중 저소득 가정 결식아동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아동 급식 지원 지정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점검기간: 12월 중
2.점검반: 3개반 7명(위생지도팀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3)
3.점검대상: 결식아동 급식업체 39개소(가정정책과에서 대상업소 명단 통보)
4.점검내용: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지도 계몽
- 식자재 공급·유통·보관·조리 등 위생관리 사항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여부
- 건강진단,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5.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현장 점검시 개별적 식중독예방교육 추진):
- 조리공정 및 단계별 오염가능 사례교육
- 식재료 취급 및 조리 후 식중독 발생사례 교육 및 예방 홍보
- 식품위생법 관련 법령 교육
6.행정사항: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 중대한 위반사항 업소는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