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기간 : 2019. 4. 5. ~ 4. 10
나. 점 검 반 : 1개반 2명(공무원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
다. 점검대상 :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 3개소 (※시에서 점검업소 지정)
라. 점검내용
- 무등록(무신고) 영업 및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 여부
- 사용원료 및 완제품의 보관기준(냉장·냉동 온도) 준수 여부
- 조리장, 판매장 등 위생적 관리(청결관리) 여부
-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