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나들이 철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하는 공항, 기차역, 터미널, 유원지,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접객업소 및 햄버거·도시락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대한 위생 지도·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안내합니다.
가. 점검기간 : 2019. 3. 20.(수) ~ 3. 22.(금) / 3일간 * 남동구 점검계획 별도 수립 예정
나. 점검대상 : 공원 주변 식품접객업소 및 푸드트럭, 햄버거·도시락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구별 30개소 이상 * 우리구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병행(10개소)
다 점 검 반 : 2개반 4명(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라. 점검방법 : 민·관 합동점검(남동구↔연수구 교차검)
마. 점검내용
❍ 무등록(무신고)영업 및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여부
❍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 조리장, 판매장 등 위생적 관리(청결관리) 여부
❍ 냉장식품·냉동식품 등 사용·판매 제품에 대한 보관기준(온도)준수여부
❍ 액체질소 사용 과자(용가리과자 등)등 인체 위해우려 식품 판매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바. 수거·검사(유상수거)
❍ 햄버거·도시락 등 조리식품(음식점 조리식품에 한함) 6건 이상 수거
❍ 검 체 량: 조리식품 별 250G × 2개
❍ 검사항목: 대장균, 황색포상구균,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바실러스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6. 조리식품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사. 위반업체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및 수거·검사 부적합 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 요청
❍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상습적 식품위반 사범에 대하여 고발 조치
❍ 타 법률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증빙서류 등 확보 후 해당 기관 통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