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아야 할 클럽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하여 운영’ 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손님이 춤을 추는 ‘유흥주점’ 형태의 클럽 등 일반음식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위생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ㅇ 세금 덜 내려고..강남 클럽, 일반음식점으로 ‘꼼수’ 등록(JTBC, 2.27) - 강남 클럽 등 20여군데 가운데 14곳이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 ※ 춤을 추는 공간이 있는 경우 유흥주점으로 허가, 세금은 유흥주점이 일반음식점이 비해 높음 |
가. 점검기간 : 2019. 3. 18.(월) ~ 3. 29.(금) / 2주간
나. 점검대상 : 유흥주점 유사형태 일반음식점 18개소
다. 선정기준 : 일반음식점중 업태가 ‘감성주점, 라이브카페’인 업소
라. 점 검 반 : 3개반 7명(공무원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
마. 점검내용 :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