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서 ‘춤 허용업소로 지정받은 일반음식점에서 불법 증축된 복층 구조물이 붕괴되어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는 등 감성주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 하다는 내용의 보도관련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내 춤 허용업소로 지정 받은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가. 점검일시 : 2019. 8. 1. 19:00 ~
나. 점검대상 : 춤 허용 유흥주점 및 일반음식점 15개소
다. 점검방법 : 민·관 합동점검
라. 점 검 반 : 2개반 5명(공무원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마. 점검내용
○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 영업장 면적 신고 적정성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