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음식 등에서 이물 혼입 신고가 반복됨에 따라 이물혼입 반복 신고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특별점검 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기간 : 2024. 6. 4.(화) ~ 6. 17.(금)
나. 점 검 자 : 위생정책과 위생지도공무원
다. 점검대상 : 관내 이물 혼입 반복 신고 식품접객업소 3개소
라. 점검내용
- 주요 발생 이물(벌레, 머리카락 등) 관리를 위한 방충·방서 등 시설기준
-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여부, 위생모 착용 여부
-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목적 사용·보관
- 식품의 보관기준 준수 여부, 음식 재사용 여부 등
마. 행정사항
- 경미한 위반사항 즉시시정 및 중대 위반사항 행정처분 진행
- 위생점검 내역 새올행정시스템 등록 (태블릿 PC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