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제빙기얼음·포장얼음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따라,
다소비식품(식용얼음) 식중독 등 식품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수거일정 : 2024. 6. 3.(월) ~ 6. 17.(월) [10일 간]
나. 수거대상 : 식용얼음(식품접객업소 제빙기 얼음) 3건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체는 수거검사 대상에서 제외
다. 수 거 반 : 위생정책과 위생지도팀
라. 행정사항
- 시험검사는 새올시스템(또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