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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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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법인소유로 등록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하였을 때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하는 업무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11조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29조
  •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변경등록 신청기간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류 접수 검토 → 수수료 납부 전산입력 → 등록증 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1,300원
  • 첨부파일
    [별지 제11호서식]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4)(0).hwp (0.06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인감증명서
    6. 위임장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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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