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타인에게 명의이전서류를 해 주었 는데 자동차가 이전되지 않고 자동차세납부고지서가 계속 우송되 고 있습니다. 차량을 말소할 방법이 없나요?
답)멸실사실인증서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멸실사실인증서 발급 후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 및 저당이 없으면 말소 신청 후
자동차말소등록이 됩니다.
말소등록이 가능한 자동차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상당히 초과하는 다음의 자동차]
- 승용 : 12년 이상
- 승합(경형,소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10년 이상
- 승합자동차(중형,대형) : 13년 이상
- 화물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16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