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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시 본인의 동의가 없거나 또는 이해관계서류 없이 제3자에게발급이 가능한지요?
답) 자동차등록원부 신청 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ㆍ열람신청서에기재하신 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와 동일할 때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첨부서류는 없으며 신청인의 자격 또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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