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는바, 다세대주택의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위 4층 이하의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위 1층 필로티 부분이 층수산정에 포함되는지?
[답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라 하더라도 이러한 1층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