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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차 6천647대에 4억8천만 원…이달 30일까지 납부기한
인터넷지로,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등 납부

연수구는 경유 자동차 6천647대에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경유 자동차 6647대에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8천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2024630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계수와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산정하며 부과 기간 내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일할 계산해 부과되며, 폐차나 이전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계속 체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급적 납부 기한 전 납부하는 것이 좋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환경보전과(032-749-79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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