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 2020–88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사 별관 CCTV 설치 행정예고
연수구청사 별관의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