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수도권) |
본 공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재개하는 것으로 수도권 전역에서 모집을 진행하오나 경기도 고양시, 부천시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금회 모집하지 않고 8월 중 모집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1. 신청자격 및 순위 |
o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6.1)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장애인 유형 소득 ․ 자산 기준 및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구분 | 세부 기준 |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 (금액단위: 원)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
영구임대 자산 기준 | 총 자산 가액 |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00백만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 |||||||||||||||||
검증대상 | •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까지 포함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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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령자)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6.1)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고령자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 동일순위 내 경합 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배점항목표 제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
(단, 제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동일할 경우 사업대상지역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 신청장소 |
2020.6.10(수)∼ 2020.6.19(금) (토·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