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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마사회 인천연수지사 기부금 지원사업 공모 안내

  •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
    2020년 6월 5일
    조회수
    869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32-749-7667
  • 첨부파일

2020년 한국마사회 인천연수지사

기부금 지원사업 공모 안내문

 

한국마사회는 경마수익금의 사회환원을 통해 공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마사회 인천연수지사에서 인천 연수구 소재 복지단체시설 등을 대상으로 기부금 지원 사업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 요건

(지원 대상) 법인세법 등 기부금 관련 적격 단체 및 해당 기부금 범위내 사업 지원

(지원 자격)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단체, 교육기관, 복지시설 및 기타 사회단체 중 기부금 적격 단체

* 법인세법 제24, 동법 시행령 제39,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 단체 근거 제시 필요

* [별첨2] 기부금 관련 법인세법 등 관련 법률 발췌 자료 참조

* [별첨3]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등(’20.03.31 기준)

지원방향

1기관 1사업 지원, 사업별 3백만원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사운영의 지역적 특성, 지원 사업의 특성과 범위, 연속성 및 세부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와 규모는 변동 가능

*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연계 사업은 별도 판단

신청 사업의 선정 및 지원규모는 별도로 구성된 인천연수지사 기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지원사업

지역사회, 소외계층, 노인복지 등 저소득층 위주 주민밀착형 사업

전통시장,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상생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역 내 현안 및 잠재적 민원 문제에 대해 선제적 해결을 위한 사업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다수의 수혜가능과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사업

선정 기준

기부금 지원을 통해 사업추진의 긍정적 결과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및 사회 기여도가 높은 사업 우선 선정

지역 내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사회 활력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우선 검토

한국마사회 인천연수지사를 포함한 기부처 및 기부금 추진사업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사업 우대

* 언론 이외 블로그, 밴드, 페이스북 등 SNS 활용 방안

2. 기부금 공모방안

(공고방식) 연수구청 홈페이지 게시(* 지역언론 보도자료 배포는 별도 추진)

(공고 및 공모기간) ’20.06.03() 06.14() 17:00까지

* 공모 기간은 공모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진절차

공 고

(6.36.14)

신청 접수

(6.36.14)

심의·확정

(6월 말)

기부금집행

(7월초12월초)

사업 발굴

기부사업

계획서 접수

(신청단체

연수지사)

기부심의위원회 사업심의 및 확정

(연수지사

수혜자단체)

기부금 전달

사업집행

결과보고

(수혜자단체)

3. 기부금 공모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 공문(직인 ), 기부금 신청서 등 마사회 지정 제출서류([별첨1] 참조)*,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마사회 지정 제출서류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에서도 다운받아 사용 가능([별첨4] 참조)

* 지정 제출서류는 일반사업용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사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 요망

(제 출 처) 한국마사회 인천연수지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114, 두손브렛슬 6층 사무실)

(접수방식)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접수기간) ’20.06.03() 06.14() 17:00까지
(일 접수가능 / 화 및 6.6() 휴무)

4. 참고사항

기부금 공모를 위해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부금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후 필요시 보충수정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을 통한 지정기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사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지정기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기부금 신청서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직인은 공란으로 하여 제출하되 지원 사업으로 확정된 후 직인을 보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일자 별도 안내)

기부금 지원대상 심사는 별도의 기부심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심의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모신청에 따른 심의결과는 기부금 신청서에 기재된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통보할 예정으로 관련사항 변경 발생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연락처

(공고·문의기간) ’20.06.03() 06.14() 17:00까지

(담 당 자) 이 길 훈 차장, Tel : 032-820-6010
(일 접수가능/ 화 및 6.6() 휴무)

 

 

별첨 1. 한국마사회 기부금 신청서 등 관련 제출서류 양식 및 작성방법
2. 기부금 관련 법인세법 등 관련 법률 발췌 자료
3.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등(2020.03.31 기준)
4.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내 기부금 관련 양식 다운로드 매뉴얼

 

 

 

한국마사회 인천연수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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