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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및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시행 연장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맞춰 우리시도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등 현 상황이 여전이 엄중하다고 판단하여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기간을 419일까지 14일 연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적용 대상 시설 · 업종

전국 공통 :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인천광역시 : PC노래연습장 학원

적용 기간 : 2020322일 부터 2020419일까지 (연장 가능)

                          *당초 4.5일에서 4.19일까지로 연장

제한 사항 : 위 기간동안 운영중단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붙임 참조)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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