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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금요 연장근무」 운영을 잠정 중단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단일시 : 2020.4.10.(금)부터 ~ 상황안정 시까지
다. 대상업무 : 통합민원, 여권 접수 및 교부, 가족관계 등록 신고 등
※ 구 본청 무인민원발급기는 정상 운영(연중무휴, 24시간 운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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