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20.2.2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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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양광고 항목에 건축물의 실제 활용가능 용도 명시(시행령 제8조) ㅇ 분양계약서에 해당 층의 건축평면도 추가(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이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내용과 실제 피해 사례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 "온통"에 업로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https://youtu.be/M1DAzUac8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