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4686(2019.7.18.)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부족현상
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3. 2019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4차)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27)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