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관련 누리집
닫기
검색어
2019년도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직업안정법에 따라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지방고용노동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문의전화 : 일자리정책과 취업정보센터 032-749-847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