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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9년 3월 6일
    조회수
    732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32-749-8083
  • 첨부파일

2019저소득층 영유아 영양제 지원 실시

 

사업시작 : 2019년 연중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영유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수구 영유아)

 

지원방법

   - 생후 4개월~18개월 : 비오비타

   - 생후 19개월~71개월 : 노마골드

   * 영양제 종류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 연수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제출서류

   ①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1

   ③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1

   (, 은 행복e음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생략

 

문 의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749-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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