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약자인 장애인의 주거수준 향상과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2019년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20 일
1. 지원목적: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 도모
2. 모집대상: 20가구
3. 신청기간: 2019. 3. 11. ~ 3. 15 .
4. 신청장소: 거주지 동 주민센터
5. 제출서류
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지원대상
가. 공고일 현재,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주택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단, 동거인은 제외)
7. 지원내용: 호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붙임)
※ 현물 지원
8. 대상자 제외기준
가.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나.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인 경우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9. 대상자 선정기준
가.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소득수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나. 소득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장애인 등 선정
①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등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다. 장애인의 소득기준, 장애인의 종류‧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주택 선정
10. 대상자 선정 통보: 2019. 3월한(별도 통보)
11. 주택개조 공사시행: 2019. 6.~10월중(별도 통보)
12. 기타사항
가. 기타 문의: 연수구 건축과 ☎749-8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