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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차(2월)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자 모집 안내

신청기간

2019. 1. 28.()~ 2. 15.()

신청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15~34 ) , 신청 당시 청년의 근로 ·사업 소득이

1 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341,402원 이상)인 자

모집가구

34 가구

지원내용

근로 ·사업소득공제액 10 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지원조건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인 근로 ·사업소득 발생 및 3 년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신청장소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전화

동 주민센터 및 사회보장과 (749-777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붙임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 비대면계좌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절차 매뉴얼에 대해 '붙임 2' 에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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