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2019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붙임의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9. 2. 18(월) ~ 3. 4(월) 나. 신청대상 1)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단지 2)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한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다. 신청방법 : 방문 접수(연수구청 건축과 공동주택지원팀) 라. 지원대상사업 : 붙임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 매뉴얼” 참조 마. 지원금액 : 공사금액의 50% 이내로 최대 5,000만원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비율 적용) 바. 신청시 구비서류 1)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신청서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 5분의4이상 동의서) 3) 사업계획서 4) 공사비 산출도서(산출근거 포함, 견적서의 경우 2개이상 제출) 5) 통장사본 6) 주택관리분야 평가 증빙자료(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출 제외)
첨부 1.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신청서(서식) 2.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 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