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
○ 동 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보증서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거래은행 등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260-0621 ~ 0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http://bizok.incheon.go.kr)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 사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