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호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험가입내용
○ 보장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19.1.1. ~ 2019.12.31.
○ 보험료 : 인천시가 일괄 납부
○ 보험금 :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첨부자료 참고)
※ 문의 : 120미추홀센터(032-120) 또는 인천시민안전보험 전담콜센터(1522-3556)